한국바른교육평생교육원

본 교육원 민간자격증 관련 알려드립니다.(바우처 제공인력 관련 내용 포함)

작성자

관리자

작성일

2016-08-26 18:06:51

조 회

3834

 

 

본 교육원 민간자격증 관련 알려드립니다.(바우처 제공인력 관련 내용 포함)

 

 

본 교육원에서는 1급 및 단일등급 의 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하며,
본 한국진로직업교육개발원 은 교육기관 이며 자격증발급은 개별 자격주관 협회에서 발급합니다. 

 

각 교육과정 상세페이지 또는 공지사항 중 "★ 자격증등록번호/ 발급협회/ 소요비용/ 환불규정 등 - 등록자격 표시의무 준수에 따른 안내" 에서 발급협회를 확인 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후 추가 보수교육, 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.


정부지원 바우처 관련 센터 및 상담소, 복지관, 기타 정부지원 기관 등에서 근무할 경우 제공인력(교강사) 필수요건에 자격기본법에 의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(사회서비스 사업부문 별로 가능, 불가한 사업분야가 상이하며, 시-군-구 정책 및 조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.)

따라서,

  1. 바우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있는 자격에 한하며, 지원하실 바우처기관에서 활용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 2.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실 경우 민간자격취득 외 세부 학력, 경력, 실습경력, 실무 경력 등 제공인력 의 기타조건 등은 

     제공인력을 선발하는 기관및 정부고시에 따르므로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주셔야 합니다.

  * 따라서, 바우처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활동하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(학력/경력 등)을 충족하면서 자격증 까지 소지하셔야 합니다.

  

민간자격증은 꼭 바우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

- 관심분야

- 미래 진로분야

-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

등 여러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 

모쪼록, 여러분의 자기개발 능력개발 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 

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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